일반 음식점(카페, 술집, 식당)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절차 5단계

창업초기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관공서 허가 부분입니다. 처음 사업시작 시 일반음식점(카페와 술집,식당)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 후, 인테리어가 진행중 아래의 등록 절차를 따라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카페,술집,식당)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절차 5단계

먼저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전 전 단계의 창업 준비중이신 사업자분들이라면 창업절차를 정리된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인테리어 중반단계 부터 준비해야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 방법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및 위생교육 필증 발급 받기

영업 신고전 영업신고에 필요한 보건증 및 위생교육 수료 후 위생교육 필증을 받아주어야합니다.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와 한국외식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주셔야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건강검사 진단 후 이상이 없다면, 병원의 경우 5일 1~3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는 5일 뒤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방 안전 교육 수료 및 소방 완비 증명서 발급

기존 업소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소방 이수 필증을 그대로 인수 받고, 소방교육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존 업소를 인수 받은 후 업종 변경의 경우 새로 소방 검사를 받아 주셔야합니다.

신규 일반 음식점 신청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경우 소방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소방서에서 영업장을 방문하여 소방 시설에 대한 검사소방완비 증명서를 소방서에서 발급 받아 주셔야합니다.

소방 교육 이수는 한국 소방 안전원 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
    • 지상층 :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 미터 이상
    •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66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방법의 경우 3종류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특히 더 까다롭게 검사하며 별도의 기준이 강화 됩니다.

별도로 다중이용업소 소방 숙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 시설 등 완비 증명 발급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정기점검

소방 안전교육 이수 의무
  • 다주이용업소 숙지 사항
    • 안전 시설 등 완비 증명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정기점검
    • 소방 안전교육 이수 의무

다중 이용업소 숙지 사항

3. 영업신고증 발급받기

영업신고는 각 구청의 위생과에서 신고를 해야하며, 영업신고가 가능한 위생과는 대게 구청에 있기도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구청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구청이 아닌 강남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습니다.

영업 신고를 위한 위생과는 지역에 따라 구청 또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비용 및 영업 신고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신고 비용
    • 등록세 27,000 원 (1회/매년)
    • 신고수수료 28,000 원 (1회/단일)

영업신고 비용은 등록세(매년) 27,000원과 신고 수수료 2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영업신고증 발급 서류 (시,군,구청 위생과)
    • 신규 영업 신고 준비물
      • 식품영업신고서
      • 건축물관리대장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LPG 사용 완성검사증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인수 인계 방식 준비물 (점포 인수)
      • 식품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 이전 증명서류

신규로 일반 음식점을 하기위해서는, 식품영업 신고서 작성 후, 건축물 관리대장, 위생교육필증, 건강관리진단서(보건증), lpg 사용 시에는 lpg 사용 완성검사증,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를 구비 후 위생과로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를 신청하기전에는 꼭 가게 자리에 전 사업자의 폐업 신고 및 영업 신고 폐지 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대개 많이하는데 영업신고는 별도로 폐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같은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로 영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 사업자가 영업 신고 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 신고를 하려면 전 임차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영업 폐지신고를 하거나, 건물주가 별도로 직권폐지 신청을해줘야합니다.

직권 폐지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건물주 서류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개인 건물주 대리인 신청 서류
인감증명서 (건물주)
인감도장 (건물주)
위임장 (건물주)
신분증 (건물주)
신분증 (대리인)

법인 소유주 서류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법인)
위임장 (법인)
신분증 (대리인)
  • 직권 폐지 서류
    • 개인 건물주 서류
      • 신분증
      • 건물 등기부등본
    • 개인 건물주 대리인 신청 서류
      • 인감증명서 (건물주)
      • 인감도장 (건물주)
      • 위임장 (건물주)
      • 신분증 (건물주)
      • 신분증 (대리인)
    • 법인 소유주 서류
      • 인감증명서(법인)
      • 인감도장 (법인)
      • 위임장 (법인)
      • 신분증 (대리인)

전 사업자가 영업 폐지 신청은 구청 위생과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민원24 를 통해 가능하나, 대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주가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가 직권폐지 신청을 하려면 직접 식품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청시 에는 위임장 및 인감도장을 준비 후 방문 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4. 사업자 등록 하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와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시 비용은 무료로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1부
동업 계약서 (공동사업자인경우)

세무서에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동업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한다면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후 제출한다면 어떤 업종인지 물어본 후 세무서 담당 직원에 따라 다르지만 처리 기간이 10 분 정도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 할 카드가 있다면 등록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otp) 를 발급 받는다면 또 세무서에 방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신청 해주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받기 (세무서 및 민원 24 신청 가능)
    •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차 면적 도면

일반적으로 주택같은 경우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 후에 바로 신고해주어야하지만,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확정일자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 와 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사업자 등록 후 할 일

사업자 등록 후에 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등록되엇다면, 은행에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업용 카드,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주어야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자료를 남기기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릏 해주셔야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을 사업자 명의로 개통해주고, 포스기 설치 해주셔야합니다. 포스기 설치 시 에는 포스기 업체에서 cctv를 제공해주는곳 이 꼭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주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