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미가입 과태료|화재보험 차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을 할 때 화재 에 대비하여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분들이라면 업종에 따라 화재보험외에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주셔야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 되나,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화재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차이 및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주분들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및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 본인의 재산 및 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이 진행 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업종이 해당 되지만, 가입 해야하는 업종 중에서도 의무 가입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의무 가입 제외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 되는 다중이용업소 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보험 의무 가입 시설” 에 해당 되는 특수 건물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의무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 “다중이용업소” 와 “특수 건물” 경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주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 되는 업종 과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 업종의 조건 및 과태료 등에 내용 및 보장 범위와 보장한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에 해당 되지만, 다중이용업소 및 특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 제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의무 가입 제외 대상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 되는 업종은 총 21개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1층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면적 100㎡이상)
  • 15층 이하 공동 주택 (임대 아파트 및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
  • 숙박업소
  • 주유소
  • 장례식장
  • 물류창고
  • 여객 자동차 터미널
  •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
  • 지하도상가
  • 장외매장
  • 장외 발매소
  • 국제 회의시설
  • 전시시설
  • 농어촌 민박

재난 배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 되는 업종은 총 21개로,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100㎡이상) 및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임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국제 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이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현재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자가 진단을 통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제외 대상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 업종은 및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구분면적 조건
학원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병원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관광숙박업
(호텔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숙박업
(여관, 모텔, 펜션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공연장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방송국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농수산 도매시장연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PC방)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휴게음식점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일반음식점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단란주점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유흥주점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학교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11층 이상 건물
목욕탕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영화상영관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도시철도역사바닥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실내사격장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은 특수 건물에 해당 되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실내 사격장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2,000m²이상, 3,000m²이상 이 된다면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 제외 대상이 되지만,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입 기한

업종에 다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가입 기한
숙박업·관광숙박업·과학관·물류창고·박물관·미술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장례식장·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및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15층 이하 공동 주택·경마장·장외발매소·전시시러·여객자동차터미널·주유소·도서관·장외매장·경륜장·경정장·국제회의시설·지하도상가영업 시작 하기전 가입

숙박업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물류창고, 장례식장, 농어촌 민박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신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진행 해주어야하며, 15층 이하 공동 주택·경마장·장외발매소·전시시러·여객자동차터미널·주유소·도서관·장외매장·경륜장·경정장·국제회의시설·지하도상가에 경우 영업 시작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해주어야합니다.

과태료

가입 기한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기한과태료
10일 이하10만원
11~30일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1일~60일31일 째부터 1일당 3만원
61일 이상61일 부터 1일당 6만원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한에 가입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0일 이하는 10만원, 11일~30일 은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1일~60일은 31일 째부터 1일당 3만원, 61일 이상은 61일 부터 1일당 6만원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장특성 및 범위 보상한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 화재 또는 폭발 및 붕괴로 인한 손님 및 사람에 대한 인명 피해
    • 화재 또는 폭발 및 붕괴로 인한 건물 및 집기 등에 대한 피해
    •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또는 중재 및 합의 비용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 및 붕괴에 해당 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주위 건물 및 동산과 합의에 필요한 소송 비용 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

  • 보상 금액 및 보상 한도
    • 인명피해 보상 금액 및 보상한도
      • 사망
        • 1인당 1.5억원
      • 부상
        •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 후유 장애
        • 1급 1억 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재산 피해
      • 한 사고당 10억

보상 금액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과 후유 장애의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의 피해 금액은 1급에 해당 하는경우 최대 3천만원부터 14급에 해당 하는경우 최소 50만원 까지 측정 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의 보상 금액은 1급 최대 1억 5천만원 부터 14급 최소 1천만원 까지 보상이 진행 됩니다.

  • 보상 불가 범위
    • 지진 및 자연 재난등에 대한 손해
    • 테러로 인한 손해
    •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도 보상이 불가한 범위가 있는데요. 지진 및 자연 재해에 대한 손해와 테러로 인한 손해 및 보험 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생긴 손해일 경우 보상이 불가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

각 업종별 재난 배상책임 보험료는 30평(100㎡) 기준 으로 평균 1년 2만원 수준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각 업종에 다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면적 100㎡ 기준
연간 보험료
경마장20,000 원
장외발매소20,000 원
여객자동차터미널34,000 원
박물관20,000 원
미술관20,000 원
과학관20,000 원
도서관20,000 원
주유소매출액에 따른 보험료 변동
물류창고28,900 원
경륜장20,000 원
경정장20,000 원
장외매장20,000 원
장례식장20,000 원
전시시설20,000 원
지하상가243,300 원
국제회의시설20,000 원
1층 일반 음식점
1층 휴게 음식점
20,000 원
15층 이하 공동주택세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
숙박시설20,000 원
농어촌 민박20,000 원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사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총 13곳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총 13곳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보험사별로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함께 넣을수 있는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재난배상 책임보험 외에도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재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차이

구분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의무 대상사업자에 따른 의무 가입 대상사업자 선택 가입
손해 보장 대상
타인의 생명, 신체, 건물, 집기, 동산 손해
건물, 집기, 동산
손해 보장 범위폭발, 붕괴,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보상
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장 범위
타인 o
본인 x
타인 x
본인 o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 보상
o o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보상
oo

화재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보장 대상부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난 책임보험의 경우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및 생명과 타인의 재산 피해에 보상이 진행 되며, 화재보험의 겨우본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재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모두 손해 보상이 진행되며, 타인의 보상과 본인의 보상을 위해 재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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