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관공서 허가 부분입니다. 사업을 처음 일반음식점(카페와 술집,식당)으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 후, 인테리어가 진행중이라면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일반음식점(카페,술집,식당)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순서 절차
먼저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중이신 사업자분들이이라면 영업신고에 와 사업자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증 및 위생교육 필증 발급 받기
- 사업 신고 전 보건증 및 위생교육필증 발급 받기
- 위생교육필증 받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발급받기 (보건소 및 병원)
2. 영업신고증 발급받기
- 구청으로 영업신고증 발급 받기 (시,군,구청 위생과)
- 신규 방식 준비물
- 식품영업신고서
- 건축물관리대장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LPG 사용 완성검사증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인수 인계 방식 준비물
- 식품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 권리이전 증명서류
- 신규 방식 준비물
3. 사업자 등록 하기
-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및 홈택스 신청가능)
- 사업자 등록 준비물
- 사업자 등록증
- 영업신고증
- 임대차 계약서 1부
- 동업 계약서 (공동사업자인경우)
- 사업자 등록 준비물
4.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 발급받기 (세무서 및 민원 24 신청 가능)
-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차 면적 도면
- 확정일자 준비물
5. 사업자 등록 후 할 일
- 사업자 카드 발급 및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하기
- 포스기(POS) 설치
- 포스 설치 시 매출 및 재고 파악 받기
- 화재보험 가입하기
- 정수기 및 CCTV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