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주들을 위한 간이과세 와 일반과세 장점/단점 비교 확인하기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실때는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와 개인과세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없는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5%~30%로 세금 할인의 혜택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아 일반과세에 차이에 관한 비교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와 일반과세사업자 장점 단점 비교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의 간단한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간이사업자일반과세자사업자
매출액4,800만원 이하4,800만원 이상
변경 기간1월1일~12월31일 후
내 년 7월 1일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년에 1번1년에 2번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5%~30%100%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5%~30%100%
거래처거래명세서 발급 불가거래명세서 발급 가능
불가 업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사, 의사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장점
단점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

처음 간이과세 신청후에 1월~12월 사이에 간이과세의 매출액이 12개월동안 환산한 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는 예시

2023년 6월 사업 시작 -> 7월~12월 매출이 3,000만원 이라면 총 12개월 환산환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게 된다면 2024 7월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간이사업자를 신청 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에 해당하는 경우
    • 백화점 및 집단상가, 대형건물 등
    •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건물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일반과세적용된 사업장을 양도받은겨우
  •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을 하는경우
    •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사, 의사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사업장소재지및 규모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집단상가와 대형 건물 및 백화점에 입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현재 영위중인 사업장이라면 새롭게 간이과세 사업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장점

간이 과세 사업자의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1년에 1번
  • 부가세 할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1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7월 총 부가 신고를해야하는데, 간이과세는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며,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100% 적용받지만, 간이과세는 매출의 5%~30%의 과세만 받게 되어 부가세를 상당히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단점

  •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
  • 거래처 확보에 불리하다

사업에 필요한 대출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자금과 같은 사업자용 대출은 간이사업자로 진행하시다가 추 후 개인사업자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니, 사업 초창기라면 간이 사업자로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