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의도치 않은 실직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는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보니,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본인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의 일 임금액 60%의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수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는 임금액 많았다고해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임금액이 적었다고해서 금액을 낮게 받는 방식이 아닌, “상한액 과 하한액” 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실업급여 계산방식을 확인해 본후 “상한액과 하한액” 및 본인의 근로 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계산 방식” 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의 총 일수 = 1일 평균 임금
- 퇴직전 평균 임금(1일)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본 후, 1일 평균 임금 x 0.6 x 실업급여 지급일수 (120일~270일사이) = 가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
2023년이 되면서 실업급여 또한 금액이 변동 되었는데요. 2022년 실업금액 하한액은 60120원에서 2023년 하한액은 615680원으로 438원이 올랐으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근로 시간별 실업급여 금액
근로 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이상
- 실업급여 상한액 :: 6만 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만 1568원
- 근로시간 7시간
- 53,872원
- 근로시간 6시간
- 46,176원
- 근로 시간 5시간
- 38,480원
- 근로 시간 4시간
- 30,784원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의해 최대 66,0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최소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53,872원 , 근로시간 6시간 46,176원 ,근로시간 5시간 이라면 38,480원, 근로시간 4시간이라면 30,784 원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첫 지급일은?
실업급여 첫 지급은 언제 받나요?
- 실업급여 1차 지급일 :: 실업인정일 날로부터 8일 뒤 지급
- 실업급여 2차 지급일 :: 28일 마다 지급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은날로 부터 1주일 뒤부터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 10일에 실업인정을 신청 하였다면, 7일의 대기기간 이후 2월 18일이 에 8일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은 28일이 지난 4주뒤에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