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종류 7가지 및 편리한 구직활동 추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구직활동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및 구직 인정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식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지급받게되는네요. 1차 ~ 5차 까지 회차별 구직활동 인정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차 :: 고용센터 방문 후 집체 교육
  • 2차 :: 온라인 신청 가능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3차 :: 온라인 신청 가능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수
  • 5차 ~ 6차 이후 :: 온라인 신청 가능

실업급여 첫 실업 인정 1회차에는 고용센터 방문후에 집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2회차+3회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4회차는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출석을 필수로하여 인정받아야합니다.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는 5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대상별 구직활동 인정 방식

수급자별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 방식이 다르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가 있으며 수급자 별에 따른인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수급자 인정 방식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집체교육)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4차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5차 ~ 만료 실업인정일 :: 4차 2회 (구직활동 2회)  반복 수급자 인정 방식 (최근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집체교육)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4차 ~ 만료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  장기 수급자 인정 방식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집체교육)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2회)  6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 1주 1회씩, 4주 4회)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자원 봉사 + 집체교육)  1차 이후 전체 실업인정일 : 4주 1회 (자원 봉사 및 다양한 활동 실업 인정)
  • 일반 수급자 인정 방식
    •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집체교육)
    •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4차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5차 ~ 만료 실업인정일 :: 4차 2회 (구직활동 2회)
  • 반복 수급자 인정 방식 (최근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집체교육)
    •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 4차 ~ 만료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
  • 장기 수급자 인정 방식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집체교육)
    • 2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1회)
    •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2회)
    • 6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2회)
    •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 1주 1회씩, 4주 4회)
  •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 1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자원 봉사 + 집체교육)
    • 1차 이후 전체 실업인정일 : 4주 1회 (자원 봉사 및 다양한 활동 실업 인정)

일반수급자는 1차 는 집체교육을 2차~4차 까지는 실업인정일이 4주 1회씩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주어야합니다. 5차부터는 4주 2회의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정리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각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 한 후에, 구직활동 인정 방식에 맞추어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구직활동 인정방법

일반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방법

회차실업인정 횟수인정 방법
1회차4주 1회집체교육 /
고용센터 방문
2회차4주 1회구직활동 1회 /
온라인 신청 가능
3회차4주 1회구직 활동 1회/
온라인 신청 가능
4회차4주 1회구직 활동 1회 /
고용센터 방문
5회차~ 만료일4주 2회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 제출) 1회 +
구직 활동 1회 /
온라인신청 가능

일반수급자는 1회차는 고용센터 방문후 집체교육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2회차와 3회차는 구직활동 4주 1회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회차는 구직활동 4주 1회 후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을 해야 실업 인정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방법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수급자) 구직 활동 인정 방법

회차실업 인정 횟수인정 방법
1회차4주 1회집체교육 / 고용센터 방문
2회차4주 1회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 제출) 1회 /
온라인 신청 가능
3회차4주 1회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 제출) 1회 /
온라인 신청 가능
4회차4주 2회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 제출) 2회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5회차~ 만료일4주 2회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 제출) 2회 /
온라인 신청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1회차 에는 고용센터에 집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며, 2회차 , 3회차는 구직활동 4주 1회 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회차부터 구직활동 4주 2회 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5회차부터 만료일 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 후 온라인 신청을 할 통해 구직활동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방법

장기수급자(실업급여 수급기간 210일 이상인 사람) 구직활동 인정 방법

회차실업 인정 횟수인정 방법
1회차4주 1회집체교육 /
고용센터 방문
2회차4주 1회구직활동 1회 /
온라인 신청 가능
3회차4주 1회구직활동 1회 /
온라인 신청 가능
4회차4주 1회구직활동 1회 /
고용센터 방문 신청
5회차4주 2회구직활동 1회 및
재취업활동 1회 (면접,이력서 제출)
/ 온라인 신청
6회차4주 2회구직활동 1회 및
재취업활동 1회 (면접,이력서 제출)
/ 온라인 신청
7회차4주 2회구직활동 1회 및
재취업활동 1회 (면접,이력서 제출)
/ 온라인 신청
8회차1주 1회재취업 활동(면접,이력서 제출)

장기수급자는 1회차차는 고용센터에 방문 후에 집체교육을 통해 실업 인정이 되며, 2회차~ 4회차는 구직활동 1회 후 인터넷을 통한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4회차 ~ 7회차는 재취업활동 (면접,이력서제출) 1회 및 다른 구직활동1회 하여 총 2회의 구직활동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4회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8회차 부터는 재취업 활동(면접,이력서 제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구직활동 인정 방법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구직활동 인정방법

회차실업 인정 횟수신청방법
1회차4주 1회집체교육 /
고용센터 방문
2회차~모든 회차4주 1회자원 봉사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

만 60세 이상 과 장애인 구직활동은 1회차에느 집체교육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2회차부터 모든 회차는 자원 봉사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통해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 가지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종류와 구직활동 종류별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 보기

면접을 통한 구직활동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접 후 면접확인서 제출

사업장에 취업 면접 후에 담당자에게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에 유선상으로 모집여부 문의 및 동일한 사업장 반복 면접 요청, 면접을 원하지 않는 회사에 면접을 간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 하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하면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으며, 알바몬 과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모집공고 및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원하거나, 구인 모집 공고를 하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낸 후 모집 공고와 지원일좌 등이 나타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구직활동 인정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주관 교육 수강하기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과 집단상담 및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 스토어
  • 유튜브 교육
  • 영상 편집 및 영상 제작 강의
  •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이 있습니다. 각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통한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아 인정받는 구직활동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30시간 이상 수강
    • 월 30 시간 미만 중도 탈락의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을 해야함

내일배움카드르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월 30시간 수강을 하여야아 구직활동 인정을 받습니다.

창업 준비

창업 준비를 통한 구직활동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활동계획서
    • 점포 물색/임대차계약/시장조사/ 사업에 필요한 허가 관공서 방문/ 사업장 구인 광고 관한 자료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활동 계획서에는 점포를 알아보는 과정 및 임대차 계약, 시장 조사 내용, 사업에 필요한 허가가 필요한 담당 관공서 방문하거나, 사업장 구인광고를 낸 경우 창업준비로서 구직활동에 인정받겍됩니다.

직업 안정 기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하기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를 응한다면 구직활동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회 봉사 활동

사회 봉사활동으로 구직활동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4시간이상 참여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먼저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곳에서 1일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구직활동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안되는 구직활동 종류

구직활동을 하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에 유선으로만 구인 문의 경우
  • 동일 사업장 반복 구직 활동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제출 시 모집 요강만을 클릭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 지인의 사업장에 구직활도 확인서만 받아오는경우

위의 4가지는 구직활동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직업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편리한 구직활동 추천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편린한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직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는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취업을 하고싶다면,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편리하게 구직활동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단 이력서 제출 후에 면접 미 참여시 구직활동 제외되니 꼭 참석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 가치를 올리고 싶다“내일배임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동영상 편집 및 동영상 강의, 포토샾 강의, 마케팅 강의등을 수강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본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구직활동은 “내일배임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Q&A)

실업급여 수급중 몸이 아프다면?

실업급여 신청 중 몸이 아프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 급여는 질병과 부상, 출산등으로 인해 1주일이상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경우 지급 받게 되며, 진단서와 입원, 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가 소득이 발생한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은 상황은 다음과같습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거 같다면?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은 오후 5시까지는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급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수급기간 변경 신청을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을 까먹고 구직활동 제출을 못했어요.

실업인정일을 혹시 잊어 먹고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