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장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후에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일정기간동안 수급을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 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받는 당사자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급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면 미만은 50세 이상은 15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80일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이상은 18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10일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과 장애인은 270일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은 240일 , 50세 이상 과 장애인은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과 나이에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는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위의 3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장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 기간 연장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 연장 급여란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날로부터 추가적으로 구직급여를 연장수급하는 실업급여 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자격 요건 및 연장 수급기간 과 금액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자격요건
    •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후 재취업 하기가 쉽다고 인정된 경우
      • 기술 자격증이 없거나 기술 자격증이 있다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경우
      • 직업 소개소나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경우
  •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 최대 2년
  • 훈련연장급여 금액
    • 구직급여와 동일

훈련연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할것이라고 어필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에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 인정일로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로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입니다.

개별 연장급여 자격 요건 및 수급 연장 기간 과 연장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직업소개 3회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
      •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가가 있는 경우
      • 고등학생 및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학업중인사람
    • 수급자격자의 최종 사업장에 입금액이 74,000원일 경우
    • 재산 합계
      • 주택 및 건물이 있는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160,000원 이하
      • 주택 및 건물이 없는경우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하
  •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 최대 60일
  • 개별연장급여 금액
    • 구직급여액의 70%

개별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소개 3회에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거나, 수급자격자의 최종 사업장의 일 임금액이 74,000원 일 경우 와, 재산기준에 미달하는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및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자격 요건
    •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 최대 60일
  • 특별연장급여 금액
    • 구직급여액의 70%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올라갈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실업율이 6%씩 증가한다면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