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 지급 기준 | 신청기간 | 지급일 안내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려 차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과, 신청기간을 확인해 본후 신청 후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지급일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내용을 확인 해본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지급일을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종교인, 사업자 가구원에 대해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정기 신청과, 1월~6월 까지의 근로소득에 따른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에 관한 글이며 반기신청에 관한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데요.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식 틀린데요. 먼저 소득기준을 확인해 본후 재산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주민등록등본상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요건에 부합하며, 만약 2명이상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있는데 혼자 소득 활동(돈을 버는)을 하는 가구라면 3,200 만원 미만이며,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2명이상 거주하나 소득이 3,800 만원미만라면 소득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통합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통합 2억원 미만이라면 재산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2023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통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330만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의 자세한 지급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에는 정기 신청기간 과 기한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에는 반기 상반기분 신청 및 하반기분 신청이 있으며, 자세한 신청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이후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기간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5월 31일 까지, 정기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

기 신청에는 상반기분 신청 기간과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상반기분은 9월1일 ~9월 15일 까지 신청가능하며, 하반기분은 3월1일~3월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서 먼저 2가지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2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경우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있는 안내문을 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받거나, 문자로 안내 메세지를 받은 경우 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홈택스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을 하시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안내받지 못한경우 별도로 세무서 또는 본인이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손택스 또는 PC를 이용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하기
  2.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클릭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기
  4.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클릭하기
  5.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 작성하기
  6.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 제출하기

위의 순서대로 5분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 정기신청 지급일 :: 7월 말~ 8월 말 사이
    • 2021년 정기 신청 지급일 :: 8월 26일 지급
    • 2022년 정기 신청 지급일 :: 7월 28일 지급

정기신청의 경우 7월 20일부터 ~ 8월 20일 사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일괄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 순서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7월 말~8 말로 예상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2021년 과 2022년 반기 신청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상반기분 지급일 :: 12월 9일 지급
  • 2021년 하반기분 지급일 :: 6월 15일 지급
  • 2022년 상반기분 지급일 :: 12월 28일 지급
  • 2022년 하반기분 지급일 :: 6월 중순 예정

먼저 반기 신청은 1월~6월에 따른 상반기분 지급을 3달 뒤인 12월 중순에 지급되며, 하반분 지급은 3달 뒤의 6월이 중순에 지급이 주로 이루어 집니다. 2021년에 상반기분은 2021년 12월 9일에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분은 6월 15일 지급, 2022년 상반기분은 12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6월 중순 쯤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3년 반기신청 예상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예상 지급일 :: 12월 중순 ~ 12월 말 사이
  • 2023년 하반기분 예상 지급일 :: 6월 중순 ~ 6월 말 사이

그간 지급된 지급일을 토대로 유추해본다면 상반기분은 12월 중순에, 하반기분은 6월 중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50%만 들어 왔다면?

근로장려금이 이 10%~50% 차감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은 근로장려금 50% 차감 지급 , 기한 후(2022년 6월1일~11월30일) 신청 한다면 10% 차감 , 소득세 및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는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를 받게 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은 근로장려금 50% 차감 지급 ,
  • 기한 후(2022년 6월1일~11월30일) 신청 한다면 10% 차감 ,
  • 소득세 및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는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위의 차감 내역을 확인하여 차감 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차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감되었다면 국세청에 요청하여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50% 차감 근로장려금 이의 지급 신청 방법

차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차감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 방문 유선 연락 하기(근로장려금 지급된 세무서)
  2. 근로장려금 지급 담당자 연결 요청하기
  3. 50% 차감에 관한 민원 요청 하기
  4. 필수서류 (전/월세 계약서 발송하기)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5. 심사 후 차감된 근로장려금 지급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통해 차감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50% 차감의 경우 재산 가액이 국세청에서 잘못 산정되거나 오류로 인해 차감 받게 되는데,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민원 요청후에 전/월세 계약서를 전달하면 심사 후에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어요(근로장려금 미수령 및 못받은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수령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환급금 통지서 발급하기
  • 담당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후 상담하기

위의 2가지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환급 받거나, 담당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상담원 연결하여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청한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 후 1달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