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 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맞추어 실업급여를 신청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120일~270일)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 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현재 실업 상태로 있다면 곤란한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
    • 연장급여

실업급여는 4종류가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족진수당, 상병급여,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으나 의도치않게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 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여러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 급여” 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퇴직 후 12개월 이후 부터는 실업급여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날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예시
    • 2023년 1월 2일 이직 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20일 이면서 2023년 10월 1일 실업급여를 신청 한경우 2023년 1월 1일 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으며 남은 소정급여일수인 30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정 절차를 확인해 본후 신청 전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둔다면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마쳤다면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신청 2부제 날짜를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신청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확인서 퇴직사유 확인)

  2.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해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로그인 밑의 구직신청을 클릭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 완료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자격 신청 교육이 완료 되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4. 거주지에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 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요일 2부제 실행중)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월 1, 2, 3, 4, 5, 6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신청가능
    출생 월 7, 8, 9, 10, 11, 12 =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청가능

  5. 고용 센터 방문 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작성 한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심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심사를 받게 되는데, 수급자격 인정심사는 1~3일정도 걸립니다.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가 신청이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되면 1주일뒤에 1회차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8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8. 구직활동하기

    구직화구직활동의 종류 (면접, 입사지원 및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사업준비, 취업준비서비스 참여, 교육수강) 를 확인해 본후 본인에게 맞는 구직활동을 회차에 따라 월 1회~2 회 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9.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구직급여 첫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 후 8일 뒤 지급 되며, 2회차 부터는 28일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해야하는 필수서류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신분증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되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이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후 이직확인서의 구분코드(이직사유) 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실신고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확인해보는 내용인데요. 4대보험 가입확인서 조회를 통해 4대보험이 해지 되었는지 확인해본다면 문제없이 상실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기간 및 수급을받는동안 단기 알바 및 일용직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알린다면 상관없습니다. 단기알바 및 일용직을 한 경우 근로한 날은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알바라고 판단하기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알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월 60 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미만 이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예술인 50만원 이상 계약자
    •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 일용직, 임시직,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
    • 사업자등록 후 사업하는경우

위의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알바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주 묻는질문 (Q&A)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자진 퇴사자도 여러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글 에서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확인서 퇴직사유 확인)
2.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 완료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접속)
4. 거주지에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 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요일 2부제 실행중)
5. 고용 센터 방문 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심사를 받습니다.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합니다.
8. 구직활동하기
9.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위의 순서대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구직활동을 해주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까지 신청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날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 2023년 1월 2일 퇴사 후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120일~270일)기간 동안 2023년 1월 1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거주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지만, 취업희망지역의 관할 센터 및, 이직하기전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 교통이 편하다고 인정되는 관할센터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