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60세 의 대한민국 민이라면 국민연금에 필수로 가입해야하지만 해지를 원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을한다면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비례하여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해지 시 일시반환금 제도를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 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및 국외 이주(이민) 의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해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해지 조건별로 해지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방법 3가지
국민연금을 해지 방법으로는 위해서는 가입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없는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한경우, 국적 상실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국외이주의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없다면 해지 신청 하기
국민연금에 가입자 또는 가입하여 현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유족이 없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면서, 상속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해지 후에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을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부족하다면 해지 신청 하기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60세가 되었을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가입된 납부액에 따라 반환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시에 반환 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네느 국민연금에 재가입은 안되고, 만약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는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를 한다면 해지 신청 하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신청한다면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지가 됩니다.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를 통해 국민연금 해지는 5년 이내에 일시금을 신청해야하며, 국정상실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다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반납한 후에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해지 하지 못하고, 현재 생활이 곤란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가 안된다면 ?
국민연금에 해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기수령 방법, 예상수령액등을 확인하여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인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