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합천 콜택시 전화번호 리스트 (택시요금·장애인 콜)

합천에서 버스 시간이 맞지 않거나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다면 콜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2026년 10월에 확인한 합천 콜택시 전화번호와 택시 요금,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택시 업체 번호는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택시업체표준데이터(합천군 제공, 2025년 12월 1일 기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택시 요금과 장애인 콜택시는 합천군청 누리집 교통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두 출처 모두 2026년 10월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천 콜택시 전화번호 (택시 업체 3곳)

합천군이 공공데이터로 공개한 택시 업체는 3곳입니다. 합천읍에 2곳, 삼가면에 1곳이 있는데요. 업체별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명소재지면허 대수전화번호
(유)삼일교통합천읍 중앙로6대055-931-3131
㈜합천택시합천읍 대야로3대055-931-2757
동성운수삼가면 삼가중앙2길6대055-933-4567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택시업체표준데이터 (제공 합천군, 데이터 기준일 2025-12-01)

위 번호는 업체 연락처라서, 전화로 바로 배차를 해주는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공데이터에는 개인택시가 들어 있지 않아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2026 합천 택시 기본요금 (5,800원)

합천군청 택시 안내에 실린 요금은 2023년 9월 1일 04시부터 합천군 전 지역에 적용된 요금인데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이 요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분기준요금
기본요금2km까지5,800원
거리요금2km 초과 시130m당 150원
시간요금시속 15km 이하로 달릴 때31초당 150원
심야할증22시~다음 날 4시20% 할증
호출료콜로 부를 때1,000원
시계외 운행합천군 밖으로 나갈 때30% 할증
출처: 합천군청 교통·자동차 택시안내 (2023. 9. 1. 04:00부터 적용, 페이지 최종수정 2024. 1. 18.)

콜로 부르면 호출료 1,000원이 따로 붙는데요. 심야할증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라서, 늦은 시간에 이동할 때는 요금이 20% 더 나옵니다.

합천군 밖으로 나가는 시계외 운행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요금 문의는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055-930-3468)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천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

합천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2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사전예약해서 이용합니다.

  • 예약: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1566-4488 (사전예약제)
  • 콜센터 이용·기타 문의: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 055-931-0005
  • 운행 지역: 합천군 관내, 경상남도, 부산·대구광역시, 경북 고령군·성주군

이용 대상자

  • 중증 보행장애인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인 사람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경남 안에서 다른 시·군 차량으로 이어서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이용 대상자는 병원 목적일 때만 합천 밖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차량 대기는 최대 2시간까지입니다. 합천 안에서 이용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요금

요금은 관내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로 정해지는데요. 합천에서 출발할 때 지역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요금지역요금
합천 관내2,000원부산시19,200원
창원시13,900원의령군8,500원
진주시11,700원함안군11,600원
통영시16,900원창녕군8,500원
사천시14,200원남해군20,700원
김해시20,200원하동군17,300원
밀양시15,900원산청군11,800원
거제시26,200원함양군11,400원
양산시23,900원고성군15,500원
대구시10,200원거창군7,900원
출처: 합천군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버스 요금이 바뀌면 함께 바뀜)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요금이 바뀌면 특별교통수단 요금도 따라서 바뀝니다.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방법

처음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등록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회원 등록 신청
  2.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심사 및 결과 통보
  3.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결과 통보와 이용 방법 설명

신청할 때는 공통으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내고,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임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930-3372)입니다.

마무리하며

합천 콜택시는 (유)삼일교통, ㈜합천택시, 동성운수 3곳 번호로 전화해볼 수 있습니다. 콜로 부르면 호출료 1,000원이 붙습니다.

합천 택시 요금은 2023년 9월에 조정된 요금으로, 2026년 10월 군청 안내 기준 2km까지 5,80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 할증이 붙습니다. 번호나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합천군청 안내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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