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및 전세로 입주시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 및 권리 관계와 가압류 가등기 및 전세권등을 명확히 확인해보아야하고, 매매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해보아야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에 등기사항내용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과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를 정확히 명시하기위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지번, 지목, 구조, 면적) 과, 권리관계(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5종류가 있으며,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가 있으며, 등기 시에는 설정(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보존(소유권), 이전(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변경(권리 내용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 , 처분 제한(압류, 가압류,가처분,처분금지), 소멸(뷰부동산 권리가 없어지는) 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무료로 발급시에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이용해주셔야합니다. 무료로 가능한 사이트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 상단메뉴의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를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상태 선택후 검색 클릭하기
-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할 부동산 정보를 확인후 선택 클릭하기.
-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기
- 결제대상부동산 결제하기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선택 및 약관 동희 후 결제진행하기
-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하기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완료하기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은 위와 같으며,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을 이미지를 보며 쉽게 따라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따라하기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비용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비용 :: 700원
등기사항을 확인하기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 이며, 등기 기록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정부 24 앱 전자문서지갑 을 이용한다면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저장하고, 저장된 등기부등본을 제출처에 바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지 않은 분인라면 이 글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을 이미지를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열람 및 발급 받아 볼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발급시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법적효력이 필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메뉴에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필요한 시간: 5 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기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진행가능하며, 비회원 열람 및 발급의 경우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 후 부동산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검색 유형을 선택합니다.
검색유형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유형이 있으며, 검색 유형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이 있으며,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등을 나타내며,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은 아파트, 엽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를 나타냅니다.
- 지역 선택 하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는 지역(시/도) 을 선택합니다.
-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합니다. 현행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현재 유효한 내용이 표시된 등시사항 증명서이고, 폐쇄 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과 같은 사유로 인해 폐쇄된 등기 내용이 표시된 등시사항증명서이며 , 현행+폐쇄 에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표시된 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선택하기
등기기록 유형에는 전부와 일부가 있으며, 전부에는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에는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현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선택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선택합니다. 공개여부에는 특정인공개와 미공개 가 있으며, 특정인공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며, 미공개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되고,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하기
결제대상 부동산 정보를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할 부동산을 추가하려면 상단의 소재지번을 반복하여 입력하고, 최대 100,000원 미만까지 일괄결제가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결제 방법 선택 및 약관 동의 후 결제진행하기
등기부등본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에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결제 방식 선택 후 전체 약관 동의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하기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을 진행합니다.
- 등기부등본 재열람하기
한번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재열람하기 메뉴에서 재열람 가능하며, 1시간동안 동일 부동산에 대해 계속 열람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완료하기
등기분등본 열람 빛 발급을 완료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 오른쪽편에 나타나는 메뉴창에 참고해볼 수 있는 등기용어해설보기 와 부동산 정보요약, 확정일자보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매매 및 전세/임대 계약 전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내용을 파악을 위해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주어야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주인과의 결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부동상 거래시에는 꼭 등기사항내용에 나타나는공매 및 경매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 및 채권채고액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필수로 확인해야할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관한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