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 오류 , 거래 내용 변경, 거래 취소 등의 사유로 수정 및 발급하게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및 세무 관련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취소 및 수정 발급해주셔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및 수정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앞서 오아 뉴스는 사업주분들이 필요한 정부 시스템 사용방법 과 정책 자금, 고용 지원금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원에 지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정책자금 전문업체 및 마케팅 전업체가 무료 상담을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협력업체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무료 상담 신청서를 작성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사유별 수정 기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를 하거나, 수정 발급 사유별 수정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오타가 있는 경우 1년 까지 가능
- 이중발급의 경우 착오사실은 인식 한날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거래 의 경우 착오 사실은 인식한 날
- 공급가액변동 의 경우 변동 상유 발생일의 다음달 10 까지 발급
- 계약의해제 (거래취소) 의 경우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취소)_
- 환입(반품) 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2022년 7월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의 경우 1년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수장발급하는 경우 예시
공급일자가 2023년 3월1일이였다고한다면 4월 10일이 계산서 확정이 되는 날인데, 2024년 4월10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중발급 및 면세등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는 인식한날 수정 발급을 해주어야하며, 변경해주어야하며, 공급가액 변동 및 계약의 해제, 환입등의 경우 계약헤질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주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발급 홈택스의 수정/발급 메뉴에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의 경우 계약의 해제 발급 하기 메뉴를 통해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은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에서 수정 사유(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의 ,환입)에 따라 선택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초분 취소 1장을 발급 해야며, 수정을 하려면 수정 사유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주어야합니다.
취소 및 수정 사유 별 발급수량 확인하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1장(자동작성) + 수정분 1장( 직접작성1장) 총 2장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경우 1장 발급( 당초분 취소 1장 자동발급)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 1장 발급 (발급분 감액 또는 증액만큼 작성)계약의 해제 (취소)의 경우 1장 발급 (당초분 취소 직접 1장 작성) 환입 (반품)의 경우 1장 발급 (당초 발급분 감액한 금액 만큼 1장 작성)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하는 방법을 이미지를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및 금융인증서, 회원,비회원,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및 발급 업무를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클릭후 수정 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의 수정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수정 발급 대상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수정발급 대상 세금계산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 유형에는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발급 목록을 조회하여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승인번호를 아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직접 입력하여 줍니다.
- 수정 계산서 조회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되었다면 아래의 승인번호 옆 선택을 클릭 후 ,수정 계산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을 선택합니다. 수정사유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제, 환입의 사유가 있습니다. 수정 사유를 확인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위해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자 정보 를 확인 후에, 작성일자를 입력 후에, 수정 사유에 발급 수량을 입력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 수량은 -1 장으로 작성 해주고 발급하기를 누르고, 수정 사유에 수량 과 발급수량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별 발급수량 확인하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1장(자동작성) + 수정분 1장( 직접작성1장)
총 2장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경우 1장 발급( 당초분 취소 1장 자동발급)
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 1장 발급 (발급분 감액 또는 증액만큼 작성)
계약의 해제 (취소)의 경우 1장 발급 (당초분 취소 직접 1장 작성)
환입 (반품)의 경우 1장 발급 (당초 발급분 감액한 금액 만큼 1장 작성)
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발급 자주 묻는 질문(FAQ)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 발급 -> 수정발급 기재사항 착오 정정 발급하기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할 경우 발급일 다음날의 미래시점으로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되어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에서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으로 발급하기를 통해 이미 발행된 전자계산서 1장(자동 취소)하고, 수정분 1장을 직접 작성 후 발급하기를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착오기재의 경우 착오사실을 안날까지 종전의 것을 취소하고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작성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하게 되면, 당초분 취소 1장과, 수정분 1장을 발급하게되어 총 2장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