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별 환급금 지급일 조회 방법 + 조기 환급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여 부가세를 환금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자인, 초기 사업자 와 영세율 사업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는 예상 환급일 과 조기환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앞서 오아 뉴스는 사업주분들이 필요한 정부 시스템 사용방법정책 자금, 고용 지원금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원에 지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정책자금 전문업체 및 마케팅 전문업체세금 대행 전문 업체를 중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만 대행하는 업체가 아닌 절세와 관련된 전문업체가 필요하신 사업주분 이라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를 정확하게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매입하는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항상 신청해주셔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간이 과세자라면 1년에 1번,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는 는 1년에 2번, 법인 일반과세자 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분간이 사업자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예정신고 1분기
4/1~4/25
해당
확정신고 1분기
7/1~7/25
해당해당
예정신고 2분기
10/1~10/25
해당
확정신고 2분기
1/1~/1/25
해당해당해당

간이 과세 사업자의 경우 2분기 신청기간인 1/1~1/25일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확정신고 1분기와 2분기에 해당하는 7/1~25일 1/1~1/25일 까지 신고기간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1분기 4/1~4/25일 사에 , 확정신고 1분기 7/1~7/25 일 사이에, 2분기 예정신고 10월1일~10월25일 확정신고 2분기1월1일~1월25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있으신분들이라면 직저 부가세 신고를 하여 세무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대행해주는 세무 대행 업체를 추천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정확한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 후에 부가세 환급금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세무 대행업체에 맡겨 부가세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금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데행 업체에 맡겼다면 부가세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가세 환급금 조회에 앞서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환급금 조회 이용 시간 :: 06:00~24:00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가세 환급금 조회 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4.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하기

    신고/납부 메뉴에서 왼쪽의 세금신고 카테고리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5.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를 클릭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클릭후 아래의 신고서 제출목록에 조회하기 선택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클릭후 아래의 신고서 제출목록에 조회하기 선택 합니다.

  6. 신고서 제출목록 신고내역 접수증 보기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 나타나는 신고내역 접수증 보기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 나타나는 신고내역 접수증 보기를 선택합니다.

  7. 부가세 접수증 명시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 접수증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다면 환급금을 지급받게되며,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부가세 신고 접수증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다면 환급금을 지급받게되며,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부가세 환급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부가세를 신고한다면 부가세 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부가세 신고 (7월1일~7월 25일)
    • 7월 25일 ~ 8월 24일 사이
  • 하반기 부가세 신고 (1월 1일~1월 25일)
    • 1월 25일~2월 25일 사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 (7월 1일~7월 25일)의 부가세 환급 기간은 7월 25일~ 8월 24일 사이에 지급되며,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인 (1월 1윌~1월 25일)의 환급 기간은 1월 25일~2월25일 사이로 , 부가세 신고 후 1달 이내 즉 30일 이내로 환급을 지급 받게됩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신고를 빨리 할 수록 부가세 환급일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상반기 7월 1일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일 :: 7월 28일
  • 하반기 1월 22일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일 :: 2월 9일

부가세 상반기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7월 1일에 신고를 한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7월 28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부가세 하반기 신고 기간인 1월 22일에 신고를 한 경우 후에는 2월 9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신고할 수록 부가세 환급입을 앞 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를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 신청기간, 환급금 지급 기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 및 해외에서 송금을 받게 되는 경우)
      • 해외에 물건을 판매 하는 경우
      • 해외에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창업 초기 인테리어 공사 비용
      • 사무실 임대 비용
      • 업무용 차량 매입 비용
      • 사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비용 등
    • 사업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사업 설비 신설
      • 사업 설비 취득
      • 사업에 필요한 확장
      • 사업 증축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는 크게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초기에 필요한 사업 설비 및, 확장, 또는 증축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 및 사업 설비 취득을 하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로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영세율 사업자는 달러 및 엔화등의 외화를 송급받는 경우라면 해당되며, 인테리어비용 및,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사업자는 사업 설비신설 하는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사업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현재 공장을 운행하거나,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되게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환급금 지급일)

  • 조기 환급 신고 기간 :: 매입한 날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
  • 조기 환급 지급 기간(환급금 지급일) :: 조기 환급 신고 기한 후 15일이내 지급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 매입한 날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인 25일 부터 15일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1월 25일에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매하였다면 2월 25일까지는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합니다. 2월 25일까지 신청하였다면 15일이내로 조기 환급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가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맞추어 빠르게 부가세를 신고한다면 부가세를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관련한 내용을 사업주 본인이 공부를 해논다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절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신고 대행만 해주는 세무대행 업체가 아닌 사업장의 맞는 절세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 세금 대행업체 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