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자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 매출이 발생하게되는데, 현금 매출 발생금액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 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