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자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