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자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자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 매출이 발생하게되는데, 현금 매출 발생금액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 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