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수령나이 알아보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필수로 가입하게 해야하는데요. 필수로 가입되는 국민연금을 내가 몇살에 수령할 수 있을지, 출생연도별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지급받고 싶은 분이라면 조기연금제도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을 통해 지원받게되는 급여는 4종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장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급개시연령보다 5년~1년 빨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과 수급 개시연령보다 늦게 신청하여 수급액을 상향하여 지급받는 연장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받은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 가입을 했던 기간이 있던사람, 국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 연금 수급액 185만원 및 연급수급 계좌 압류금지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혹시 재산에 대해 압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급액 185만원 이하까지, 연금을 수급 받는 통장 법적으로 압류금지에 해당되어 연금액으로 지원되는 생활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 과 조기노령연금, 연장연금 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연장연금
1953년생 ~ 1956년생56세61세66세 까지 연장가능
1957년생 ~ 1960년생57세62세67세 까지 연장가능
1961년생 ~ 1964년생58세63세68세 까지 연장가능
1965년생 ~ 1968년생59세64세69세 까지 연장가능
1969년생 이후 60세65세70세 까지 연장가능
  • 1953년생~1956년생 ::: 61세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1965년생~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 ::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에 해당되며 점차적으로 1년 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에는 신청기간또한 선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수급시기보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서 연금액을 차감되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금액을 증액시키면서 늦게 받을 수 있는 연장연금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조기노령연금1년~5년 일찍 신청하여 일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시에는 월 0.5%, 1년에 6%, 5년 일찍 지급시 최대 30% 감액되어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경우 1년 마다 7.2%의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루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하신분이라면 연기 연기 연금 신청시 70세 까지 미루어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1년마다 7.2%의 5년 연기후 지급받게 된다면 36%가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있다는 뉴스가 나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고 불안감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중앙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