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도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라, 소득기준을 정하여,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18일 까지 진행 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총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임차 보증금과 월세액애 따라 1~4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따라 선정 인원이 다르며, 구간에 따라 선정 되면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거주지가 서울 일 것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 60만원 이하의 월세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일것
    • 월세 60만원 초과자 일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 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일것(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으로, 1984년생 부터 2004년 생 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이면서 월 60만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기준 월 311만7천원) 이하 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60마누언 초과할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삲하여 월세 환산합산하여 81만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 (월/원)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 150%3,116,8385,184,2336,652,2248,101,4469,496,032

중위소득 150% 는 1인가구 기준 월 311만 7천원 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내용이 있다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공동 임차인인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수급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보유자 및, 분양권 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 임차인 인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공동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수당 및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에 선정되거나, 국민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보유자 및 분양권, 조합 입주권등의 부동산 권리를 획득한 사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받은 경우가 있다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지원 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월세가 20만원 미만 인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에 따른 1~4구간에 해당되는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추첨인원에 관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추첨 인원
1500 만원40만원 이하120% 이하1575명
21000 만원50만원 이하120% 이하1050명
32000 만원60만원 이하120% 이하525명
45000 만원60만원 이하150% 이하350명

선정기준은 임차 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라 1~4구간 까지 나누어, 추첨 인원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5일(화요일) ~ 2023년 9월 18일(월요일)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18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스빈다.

  • 준비물 제출서류) 필수서류 3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 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 계약사본 1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신청일 기준 6월~8월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추가 제출 서류 (상황에 따른 제출서류)
    • 임차 주택 소재지에 19~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는경우 :: 주민등록등본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상태로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서울시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3.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상단에 주거포털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 월세지원을 클릭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주거포털에 청년 신호부부지원에서 청년 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주거포털에 청년 신호부부지원에서 청년 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4.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란에 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개요란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사업개요란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기관 관련 기간 안내에서 스크롤 을 내려 자가 진단 및 사업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기관 관련 내용이 나타나게 되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을 클릭합니다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기관 관련 내용이 나타나게 되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핸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자가 진단 항목은 총 13가지입니다.청년 월세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핸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자가 진단 항목은 총 13가지입니다.

  7.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수신 동의 하기 및 유의 사항 동의하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동의하기를 클릭후 당첨 안내 및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신 동의 및 유의사항 동의를 클릭합니다.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동의하기를 클릭후 당첨 안내 및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신 동의 및 유의사항 동의를 클릭합니다.

  8.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직업군,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및 부동산 소유여부와 월소득 및 생활비, 가족관계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직업군,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및 부동산 소유여부와 월소득 및 생활비, 가족관계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9. 서류를 제출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가족관계서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가족관계서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10.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완료 후 신청 현황 확인하

    서울시 주거포털 상단의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에서 신청 완료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청녀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의 제출 서류중 하나를 제출 해야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아래의중 선택하여 1부 제출하기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모두 제출
입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 해야하나요?

청년 월세 지원 후 신청 하엿다면,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받는 경우 임차인(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청녀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월세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가 되어, 임차인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월세를 받는 계좌 상의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료는 매월 ooo 에게 입금한다 . 라고 작성 후 집주인의 도장을 받으면 되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할 경우 변경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 불량 및 압류 등으로 인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면 청녀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본인 며ㅛㅇ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한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서류는 대리 수령사유 및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등에 관한 증비서류를 서울주고포털 마이페이지 -> 청녀 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 변견 신청 대리수령) 를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 개설 주소를 신청인에ㅔㄱ 별도로 안내 됩니다.

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다면 가능합ㅈ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급여 받다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나요?

청년 수당을 지급 받게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없는 전세 이주,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 및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및 청년구직활동금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되나요?

청년 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

친구와 둘이 같이 한집에 사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19세~39세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과 같은 셰어 하우스 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갱염 임대차 계약 한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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