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필수로 연간 2회 납부를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편하게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절차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폐차 및 자동차 명의 이전 완료하기
- 세무서 자동차 매매사실 알리기
-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 세무서 연락
- 위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신청
- 자동차세 환급금 수령하기
위의 4단계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먼저 자동차를 폐지하였다면 폐지 증명서를, 이전하였다면 명의 이전 완료 내용을 세무서에 알려주어야합니다.
세무서에 알려주 었다면 본인 확인을 후에 계좌번호 작성 후 1주일 이내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 알리지 않았다면 국세환금금 조회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헤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안내를 받은 경우
-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신청 시 자동 입금
-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위택스 환급신청 이용한 직접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문자 안내를 받은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안내를 를 받지 못한경우라면 환급금 을 신청해주어야합니다.
직접 본인이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위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를 이용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