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및 창업 지원 기관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임을 증빙받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과 발급 방법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앞서 오아 뉴스는 사업주분들이 필요한 정부 시스템 사용방법 과 정책 자금, 고용 지원금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원에 지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정책자금 전문업체 및 마케팅 전문업체 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필요하신 사업주분 이라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업체 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에 해당 되는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 업종별 소상공인(중소기업) 연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확인하기)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 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와 조합이 아닌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은 사업자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 기준이 충족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3곳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벤처 2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인증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인증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처에 따라 제출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 벤처 24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의 경우 관공서 제출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제출용으로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발급처 별로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순서 및 절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소 벤처 24
중소 벤처 24를 이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중소벤처 24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절차
- 중소벤처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상단 증명서 발급 클릭하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클릭하기
개인사업자가 처음 중소 벤처 24를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을 위해 사업자 인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자 인증을 시도 시, 기업 정보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 벤처 24에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며, 한국평가데이터(주)에 가입하고 기업 정보를 등록한 후에 “중소 벤처 24“에 가입을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중소벤처 24 에서 처음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사업자 인증 중에 사업자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되는 경우 한국평가 데이터(주) 에 가입 하여 기업 정보를 등록한 후에 중소 벤처 24에 가입을 진행 해주셔야합니다.
2.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하
- 제출 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진행 사항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하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제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전년도 및 당해 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및 당해 년 창업기업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서류 제출 방법
- 간편장부작성 3년 연속 대상기업이라면 최근 1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 :: 재무정보만 제출 가능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 :: 원천징수만 제출
- 법인사업자 서류 제출 방법
- 최근 3년 결산월 변경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 ::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3.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할 수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 과같습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액공제용 확인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증빙자료
- 상시근로자증빙자료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이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절차
-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하기
- 상단 메뉴의 발급 신청 클릭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완료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인력 비용에 관한 정부 지원금 및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지원금
- 고용 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중장년 인턴쉽 (고용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고용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정책 자금(융자)
-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재단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조업 대출)
고용지원금에 해당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안정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자금 지원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과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금융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서, “조세 특례 제한 법” 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진행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유효 기간
- 사업 시작 12개월 이하 인 경우 (직전 또는 당해 사업 시작) :: 유효기간의 변동이 있음
- 사업 시작 12개월 이상 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경과 한날 부터 1년 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사업 시작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유효 기간이 변동이 되며,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넌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의 기준조건은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상시근로자 5인 이하여야 발급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조건에 해당 되기 위한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