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하기전에 해당 토지의 정보를 확인해야하는데, 토지 정보는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니다. 토지임야대장에서는 토지의 지번, 주소,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사항과, 토지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앞서 오아 뉴스는 사업주분들이 필요한 정부 시스템 사용방법 과 부동산 정보, 정책 자금, 고용 지원금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원에 지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정책자금 전문업체 및 마케팅 전업체가 무료 상담을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협력업체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무료 상담 신청서를 작성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임야)대장 무료 열람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땅을 사람으로 본다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관하여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발급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구분 | 등본(1필지) | 열람 (1필지) |
방문, FAX, 우편, 전화 발급 및 열람 | 500원 | 300원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 300원 (추가장당50원) | 200원 |
소유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 무료 | 무료 |
토지대장을 유선 으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거나, 우편으로 받게 되거나, 방문하여 발급 하는 경우 등본 1장 발급당 500원을 받으며, 열람만 할경우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할경우 등본 1필지당 300원 과 추가장당 50원, 1필지 1열람 시 200원이 비용이 발생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PC 또는 모바일로 토지대장 발급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지임야 대장 열람 및 발급을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지대장 열람 빛 발급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에 접속하였다면 아래의에서는 이미지를 보면서 토지(임야)대장 열람 빛 발급 방법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천천히 따라하신다면 5분이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 5 분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서비스 를 클릭 후 민원신청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토지대장 검색하기
신청·조회·발급에서 민원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체크 한 후 토지대장을 검색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발급 클릭하기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 열람,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발급 이 나오게 되는데 맨 상단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 회원/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회원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 에도 간편인증 또는 공인·공동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정부 24 는 한번 회원 가입하면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회원 로그인 방식 선택하기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방식에는 카카오톡,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은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방식이 있으며,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방식을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신청구분 입력하기
토지(임야)대장의 신청 구분을 입력합니다. 대장구분의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선택 후 대상 토지 소재지의 검색을 클릭 후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연혁인쇄 유무 선택 후 , 폐쇄대장 구분선택,특성수유주 유무 구분 선택, 공시지가 기준년도 선택 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유무를 선택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의 문서출력 클릭하기.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민원접수를 확인후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나타난다면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완료하기
토지(임야) 대장 열람 후에 토지소재와, 지목, 변동일자, 변동원인,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인쇄 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을 이용한다면 동일 주소의 등본교부,대지등록권부 ,대지권등록부 를 한번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임야 대장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폐쇄대장을 발급하려면 지번이 있었으나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폐쇄,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재 토지의 지번이 사라진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토지임야대장을 위조 및 변조를 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야 대장 출력물은 별도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