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를 등록하실때는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와 개인과세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없는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5%~30%로 세금 할인의 혜택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아 일반과세에 차이에 관한 비교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와 일반과세사업자 장점 단점 비교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의 간단한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간이사업자 | 일반과세자사업자 |
---|---|---|
매출액 | 4,8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상 |
변경 기간 | 1월1일~12월31일 후 내 년 7월 1일 변경 |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년에 1번 | 1년에 2번 |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 5%~30% | 100%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 5%~30% | 100% |
거래처 | 거래명세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발급 가능 |
불가 업종 |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사, 의사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
장점 | ||
단점 |
처음 간이과세 신청후에 1월~12월 사이에 간이과세의 매출액이 12개월동안 환산한 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는 예시
2023년 6월 사업 시작 -> 7월~12월 매출이 3,000만원 이라면 총 12개월 환산환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게 된다면 2024 7월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간이사업자를 신청 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에 해당하는 경우
- 백화점 및 집단상가, 대형건물 등
-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건물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일반과세적용된 사업장을 양도받은겨우
-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을 하는경우
-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업 등)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사, 의사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제조업, 도매업,
사업장소재지및 규모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집단상가와 대형 건물 및 백화점에 입주한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장을 현재 영위중인 사업장이라면 새롭게 간이과세 사업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장점
간이 과세 사업자의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1년에 1번
- 부가세 할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1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7월 총 부가 신고를해야하는데, 간이과세는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되며,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100% 적용받지만, 간이과세는 매출의 5%~30%의 과세만 받게 되어 부가세를 상당히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단점
-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
- 거래처 확보에 불리하다
사업에 필요한 대출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자금과 같은 사업자용 대출은 간이사업자로 진행하시다가 추 후 개인사업자로 직접 변경이 가능하니, 사업 초창기라면 간이 사업자로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