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폐 오토바이 방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리 미화 불량 상태와, 오토바이 폐차 처리업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요즘 방치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 하지않고, 무당 방치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처리 안내를 받게 되는데, 자진처리안내 후 처리를 안하게 된다면 벌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안타거나, 오토바이를 손쉽게 폐지 및 폐차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토바이 폐지 방법 과 폐차 방법 2가지
오토바이를 폐지오토바이 폐지를 하려는 이유가 있을텐데 먼저 중고 오토바이로 팔려고 할 때 오토바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 된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 오토바이 중고 거래 (본인이 직접 폐지 하기)
- 오토바이 폐차 (오토바이 폐차 업체 위탁 및 고물상 전달 하기)
먼저 시간이 많고,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려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폐지 후 당근마켓이나, 오토바이 중고 장터에 올린 후 판매 하는 방안이있고, 운행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는 분들 또한 아래에서 폐지 및 폐차 방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방법
오토바이 폐지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와 준비물은 오토바이 번호판과 이륜차 신고필증, 이륜차 폐지 증명서와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7,500원의 비용 들게 됩니다. 오토바이 폐지를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 폐지 순서
- 오토바이 번호판 탈거하기
- 오토바이 번포판 을 가지고 오토바이가 등록된 구청 방문하기
- 이륜차 폐지 증명서, 이륜차 자동차 신고필증신고서, 신분증,오토바이 번호 판이 없는경우 (도난신고서) 를 작성 후 제출 합니다.
- 오토바이 폐지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폐지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 되며, 폐지후에 중고거래를 하거나, 오토바이 업체에 오토바이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는 분들이라면 폐차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폐차 방법 2가지
운행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면 먼저, 폐차하려는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 후에 팔 수 있을지, 못 팔지에 따라 오토바이 폐차 업체에 맡기거나, 고물상에 맡겨야합니다. 먼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보신다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폐차를 손쉽게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폐차 업체 진행 방법
- 오토바이 중고 매입 및 폐차 업체 찾기
- 오토바이 중고 업체 상담하기
- 오토바이 폐차 업체 수거 비용 또는 오토바이 판매 견적 받기
- 오토바이 폐차 요청하기
- 신분증 및 위임장 작성후 폐차 업체 전달하기
- 폐지 증명서 받기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순서는 위와 같으며,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폐지한다면 오토바이 폐차 업체에서 폐차 업무를 대행해준다면 폐지 증명서를 직접 받게 됩니다.
고물상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폐차 진행 방법
- 고물상 찾아보기
- 고물상 오토바이 가져다 주기
- 고물상 에서 고물 비용 받기
- 오토바이 번호판 탈거하기
-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지고 구청 방문후 폐지 신청하기
고물상에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물상을 찾아 본 후에 고물상에 오토바이를 직접 가져다 주거나, 만약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아래의 폐차 업체를 통해 수거가 가능합니다. 고물상에서 오토바이 고물 비용을 받은 후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탈거 후 구청에 방문하여 오토바이 폐지증명서 작성후 폐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폐차가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폐차 업체 추천
저 또한 운행하지 않는 오토바이 자진처리 안내문을 받고 난 후 빠르게 오토바이 폐차 업체를 찾아 봤는데요. 오토바이 폐차를 진행해주는 업체는 2곳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중고 거래 업체
- 고물상
고물상에 팔려면 먼저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폐지 증명 후 오토바이를 고물상에 갖다주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오토바이 폐차 업체를 찾아서 진행한다면 오토바이 폐차 업체에서 오토바이 상태를 파악한 후에 오토바이를 수거해 주는데요.
오토바이 폐차 업체 이용한 후기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 폐차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할수 있다면 오토바이를 수거할 때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주거나, 만약 오토바이를 판매할 상태가 아니라면 오토바이 수거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 오토바이 상태가 좋지 않아 중고로 판매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오토바이 키를 분실한 상태라 직접 오토바이를 가져다 줄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물상을 이용할 수는 없어 직접 저도 방치된 오토바이 폐차를 하기위해서 오토바이 수거업체를 3곳 정도 찾아 보았습니다.
각 업체마다 수거 비용을 20~40만원 달라는 곳도 있었고, 오토바이 상태를 보내달라는 곳 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찾아본 수거 업체 측에서는 무료로 오토바이를 직접 수거해주고, 신분증과 위임장만 작성한 후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쉽게 폐차 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상태가 좋은 오토바이는 매입도 해준다고 합니다.
눈 오늘 날 오토바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직접 오토바이를 수거하고 계신 오토바이 폐차 수거 업체 사장님 사진 입니다.
오토바이 폐차 및 중고 업체 전화번호
아래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오토바이 폐차를 직접 수거해주는 폐차 업체에 전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 오토바이 업체는 오토바이 폐차시 따로 수거비용을 받지도 않았으며, 너무 친절하시고, 오히려 눈 오는날 수거해주셔서 본인이 직접 수거 업체 분에게 커피 기프트콘도 보내드렸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 폐차 하는 이유
오토바이를 방치하게 되면 먼저 오토바이에 자진 처리 안내문이 부착되며, 안내문 부착후 아래와 같이 오토바이 소유자의 거주지로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오토바이(이륜차) 자진 처리 또는 이동조치 명령 시행 안내문
명령 시행에 차량번호와, 차량명, 방치된 장소 및 자진처리 기간을 안내해줍니다. 안내문에 나타나 있는 자진처리 기간을 어긴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벌금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20만원 벌금 부과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은한 경우 100만원의 벌금 부과
오토바이 (이륜차) 를 무단 방치하게 되면 안내문이 부착되고, 안내문 후 처리 안내문이 자택으로 받게됩니다. 자진처리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거나, 안타게 되면 상당량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하지만, 벌금은 납부하지 않게되면 수배되어 경찰 단속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할때까지 경찰서에 있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행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폐지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