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폭행 사건 시 적절한 합의금 및 폭행죄 처벌시 벌금액을 확인해본 후 폭행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폭행죄란?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성립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침을뱉거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려는 경우등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기도 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경우, 커피숍에서 커피잔을 상대에게 던지려는 행동 및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행위와 상대방 모르게 수면제나 마취약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잠재우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폭행죄 종류 4가지
형법에 명시된 폭행죄는 4종류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
- 존속 폭행죄
- 특수 폭행죄
- 폭생 치사상죄
폭행죄 와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구분되어 지게 되는데요. 형법에 명시된 4종류의 폭행죄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 폭행죄 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치사상죄 는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1]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나뉘게 되며,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에 입히게 되는 상해죄에 해당할 경우 법이 가중되어 지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 내용은 별도로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행죄 와 상해죄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을 경우 상해죄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인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3주를 기준으로, 3주 이하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단순폭행 당하여,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 받아 제출 하엿으나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간혹 진단서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 라면 상해죄 가 인정 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형법에 명시된 상해죄는 다음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상해의 뜻을 살펴보아야하는데요.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상해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 타인의 생리적인 기능의 손실을 피해로 입힌 경우 인데요. 법도 상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 먼저 상해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죄로 인정 되는 경우
- 돌맹이 및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다 주먹이나 뺨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 발길질을 통해 고환을 가격 당하 피해자가 고환이 부어 보행이 어려운 경우
- 가해자가 강제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가격하여 상대방이 숨을 쉬기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경우
- 가해자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여 상대방의 이빨이 흔들림과 복부 장애가 일어 난 경우
에 해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돌맹이 및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후 폭행을 한 경우인데요. 피해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꼇다고 호소하여, 상해로 인정되었는데요.
그외에도 상해죄로 인정 되는 경우는 폭행을 하여 보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 폭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인 숨쉬기 힘들어 치료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주먹으로 가격 당해 병원애서 이빨이 흔들리는 경우 상해죄로 인정 되어 집니다.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단순 폭행으로 한번 밀쳐서 넘어져서 엉덩이에 멍이 든 경우
- 볼을 꼬집어 얼굴에 멍이 든 경우
- 상대방은 뺨을 쳐서 간단한 긁힘이 있는 경우
에 해당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단순 폭행으로 인 경우 상해죄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호소하나 통상 치료 받지 않아도 2주내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경우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인정 시 처벌 수위 및 벌금
폭행죄 가 성립된다면 처벌되는 기준과 폭행죄 성립 시 벌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벌금 기준은 다음 과같습니다.
- 폭행죄 벌금
- 경한 폭행 + 참작 동기 = 50만원 미만 (기소유예가능)
- 경한 폭행 + 보통 동기 = 50만원 이상
- 경한 폭행 + 비난 동기 = 10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참작 동기 = 5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보통 동기 = 10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비난 동기 = 2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참작 동기 = 1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보통 동기 = 1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비난 동기 = 300만원 이상
폭행죄 벌금 은 폭행 정도와 폭행 동기에 따라 50만원 에서~ 300만원 이상 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폭행 정도는 경한 폭행, 보통 정도 폭행, 중한 폭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폭행 동기는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폭행정도와 폭행동기를 각 구분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 를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폭행 :: 상대방을 살짝 밀치거나, 살짝 흔들은 경우 보통 정도 폭행 :: 상대방의 얼굴 및 신체를 1-3 회 정도 때린 경우 중한 폭행 :: 상대방의 얼굴 및 신체를 3회 이상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은 경우
폭행 동기 를 구분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작 동기 ::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폭행경우, 술을 마시고 계산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 보통 동기 ::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비슷한 원인제공을 한 경우 비난 동기 :: 피해자가 아무 잘 못이 없고, 가해자가 비난 받을 만한 경우
폭행 사건 합의는 어느시점에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건 접수가 된 경우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폭행사건은 먼저 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 후,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판사가 형을 확정 지어지게 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좋은 폭행 합의 시점은 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사건 기록도 남지도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해결되기 쉽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넘어간 경우 검찰에서는 1차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조정위원회에 동의를 하여 합의를 이뤄지게 되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중 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 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양측이 동의하여 형사조정위원회가 이뤄지게 된다면 합의 후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게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형사조정위원회 단계까지 오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간 및 스트레스가 서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 위원회 단계 보다는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폭행 수위에 따라 벌금을 선고 받게 되고, 폭행 전과가 많은 경우라면 구속이 진행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판결이 유죄 나온 후 형사배상명령제도로 통해 법원에 배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할까?
폭행 합의금 시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가해자의 폭행 수위와 가해자의 재산 및 가해자의 전과기록 유무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및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명확한 합의금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진행 됩니다.
아래에서는 4가지의 폭행 합의금 사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4가지 사례
폭해 합의금 1번 사례로, 폭행을 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약한 편이라도 합의금을 1000만원 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 2번 사례로는 폭행을 한 가해자가 초범이기도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가해자는 벌금이 30~100만원 정도로 나올것으로 예상되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으로 합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3번 사례로는 폭행을 한 가해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상습 폭행 및 상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합의금 4번 사례로는 폭행을 한 가해자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1회 주먹을 가격하였으나, 폭행 벌금이 50~1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 되나, 가해자가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전과 기록이 남기지 않고 싶어, 150만원에 합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 및 누범기록 과 가해자의 폭력 수위 및 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피해자의 요구 합의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되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서 양식
폭행 사건에서 합의해야하는 경우 폭행 합의서 에 합의에 관해 명시되야하는 내용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을 원만하게 합의한다.
- 본 고소를 취하하며, 민사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 위 내용을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위의 3가지의 내용이 합의서 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사진 또는 이미지로 확인해두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폭행 사건 합의서 양식 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하는 합의서 명시 내용을 확인 및 폭행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볼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서 양식은 별도로 지정된 부분이 없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짜 및 시간, 합의금액 과 합의 날짜를 작성해준 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름 및 사인을 자필로 작성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