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1년에 1회 아파트 1월 1일에 공동주택가격공시가 발표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세금의 납부 기준이 되게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평가된 금액이 불만족 스럽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가에서 토지 단위당 면적 (㎡) 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및 국세, 지방세등의 기준이 되게 되며 공시지가는 2종류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의 대표되는 땅의 금액을 감정 평가한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관한내용 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주택의 가격 입니다.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공시가격은 2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 단독주택 가격공시
    • 표준주택 가격공시
    • 개별주택 가격공시
  • 공동주택 가격공시

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는 2종류로 나뉘게되며 표준 주택가격공시와 개별주택가격공시가 있으며, 단독주택 가격공시는 단독으로 있는 주택의 가격공시를 진행한것이며,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지역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한 내용이며,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평가를 한 것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의 주택의 가격을 평가한 거입니다.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불만이 있거나 정확한 금액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 :: 2023년 4월 29일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1일 기준 공시 :: 2023년 9월 29일 ~2023년 10월 28일
  • 이의 신청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 후 등록
    •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이의 신청 기간은 1월 1일에 발표되는 기준공시는 4월 말~ 5월 말 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1월 1일에 발표되는 기준공시는 9월 말 ~ 10월 말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은 공시가격 알리미의 소정양식 게시판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공동주택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방문 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제출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한국 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기
  2. 상단메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하기
  3. 시/도 선택 후 시/군/구 선택 후 도로명 선택하기
  4. 단지명 선택 및 동 / 호 선택하기
  5.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조회 완료하기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글로만 본다면 정확하게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확인이 어려울수있어 아래에서는 이미지를 보며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1. 한국 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기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한국 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한국 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합니다.

  3. 시주소 선택 및 단지명을 선택 후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시/도 선택 후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후 단지명과 동 호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정확한 선택을 해야 조회하려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완료하기


    아파트 공시지가 (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완료하면 공시기준일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조회 해본후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과 불만이 생긴다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금액 조정이 어렵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불만족 스럽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