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거나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다면 콜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2026년 기준 가평 콜택시 전화번호와 택시 요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콜택시 번호는 가평군청 택시 이용 안내(2026년 4월 3일 게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택시 업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택시업체표준데이터(제공 경기도 가평군)를 따랐습니다. 택시 요금은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과 가평군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안내를 따랐습니다. 모두 2026년 10월에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평 콜택시 부르는 방법 3가지
가평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평콜택시 대표번호로 전화하기 — 가평군청 택시 이용 안내에 나와 있는 1522-1258로 전화하면 됩니다.
- 지역별 콜 번호로 전화하기 — 가평·청평·현리·설악·북면 지역 콜 번호 11개 중에서 가까운 지역 번호로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 택시 업체에 직접 전화하기 — 표준데이터에 등록된 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동운택시주식회사에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가평 콜택시 전화번호 (지역 콜 11개·택시 업체 2곳)
가평군청 택시 이용 안내에는 지역별 콜 번호가 가평 3개, 청평 3개, 현리 2개, 설악 2개, 북면 1개로 올라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역번호가 없어 경기도 지역번호 031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 지역 | 전화번호 |
|---|---|
| 가평 | 031-581-0012 031-581-2141 031-582-2141 |
| 청평 | 031-584-1183 031-584-1265 031-584-2252 |
| 현리 | 031-585-0473 031-584-7750 |
| 설악 | 031-584-7058 031-584-4141 |
| 북면 | 031-581-1882 |
이전 글에 있던 남이섬·홍천강 콜택시 번호는 가평군 안내에 없어 이번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택시 업체는 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에 2곳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두 업체의 면허 대수는 합해 156대입니다. 업체 연락처라 전화로 바로 배차를 해주는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업체명 | 소재지 | 면허 | 전화번호 |
|---|---|---|---|
| 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가평읍 가화로 204-18 | 112대 | 031-582-5385 |
| 동운택시주식회사 | 가평읍 가화로 159-1 | 44대 | 031-582-2416 |
2026 가평 택시 기본요금 (4,800원)
가평군청 택시 이용 안내(2026년 4월 3일 게시)의 기본요금·거리요금·시간요금은 아래 표의 경기도 요율과 같은 값입니다.
| 구분 | 기준 | 요금 |
|---|---|---|
| 기본요금 | 2.0km까지 | 4,800원 |
| 거리요금 | 이동 거리 | 83m당 100원 |
| 시간요금 | 저속 운행 시 | 20초당 100원 |
| 심야할증 | 23시~다음 날 4시 | 요금의 30% 추가 |
| 군계 외 할증 | 가평군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 20% 추가 |
가평군 안내에는 호출요금 1,000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가평군청 사전정보공표에는 ‘택시 이용 안내’라는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11건 있는데요. 2023년 6월 게시물에는 2km 3,800원 같은 이전 요금이 적혀 있으니 2026년 4월 3일 게시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택시 요금은 경기도가 시·군 유형별로 정하며, 2023년 7월 시행 경기도 요율에서 심야할증은 30%입니다. 가평군청 안내문(2026. 4. 3.)에는 ‘심야·군계 외 20%’로 한 줄에 적혀 있어 두 자료가 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안내문에 적힌 가평군청 교통행정팀(031-580-2291)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요율 조정 시행계획은 시·군을 기본거리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데요. 가평은 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연천과 같은 나형으로 기본거리가 2.0km입니다. 표준형은 1.6km, 가형은 1.8km, 나형은 2.0km입니다.
택시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요금
가평군 안내에는 군계 외 할증이 가평군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요율로는 택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20%가 더해지며, 승객이 요청해 유료도로를 지나면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로 부담합니다.
경기도 요율 조정 시행계획 기준으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에서 같은 요금으로, 기본요금 7,000원(3km까지)에 밤 11시~새벽 4시 심야할증 20%가 붙고 시계외 할증은 없습니다.
가평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관내 대체수단 이용자의 접수를 031-8078-8122로 받고, 중증 보행상 장애 등 광역 이용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으로 접수합니다. 공단 대표번호는 1661-8990입니다.
처음 이용하려면 가평군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을 하는데요. 심사에 4~7일(주말·공휴일 제외)이 걸리고, 승인 결과는 유선으로 알려줍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접수하며, 기본 1,700원(10km 이내), 10km를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시·군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마무리하며
가평 콜택시는 가평콜택시 대표번호 1522-1258이나 지역별 콜 번호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어려우면 택시 업체에 직접 전화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가평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2km)이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이 붙습니다. 번호나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가평군청 택시 이용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