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되어 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현재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에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 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해 본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아 볼 수 있으니 자진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후기의 글을 확인해 본 후 실업급여 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일것
- 재취업을 위한 취업활동을 열심히할 것
- 이직(퇴직) 사유가 비 자발 적일것 (구조조정 , 사업장폐업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18개월기간 전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을 열심히여야하며, 퇴직 사유가 구조저정과 사업장 폐업등으로 인해 현재 직장을 잃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3년 :: 15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10년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3년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10년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따른 수급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방법에 관한글을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 270일치의 급여가 지급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안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자 교육 이수하기
-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하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실업인정 및 취업활동하기
- 실업급여 수급 완료하기
실업급여는 위의 순서대로 신청을 한다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확인해 본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충족을 하신후에 자격 조건에 해당 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 후 ,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자 교육 이수 후 ,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 센터는 방문 후 실업 인정 후에 1차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며, 2차 실업급여는 1달뒤에 받게 되는데요. 수급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에 필요한 구직 활동을 2회 이상 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 급여 후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급여 충족 조건
- 임금체불의 경우
-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임금 70퍼센트 미만을 받은경우
- 사업장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괴롭힘의 경우
- 사업장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경우
- 사업장 인원감축으 및 퇴직 권고를 받은경우
- 통근 곤란 ( 3시간 이상의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가족의 거주지 이전
- 기타 사유로 통근 3시간 이상의 경우
- 친가족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경우 기업이 허락하지 않아 퇴직 한 경우
- 체력 부족 및, 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 및 사업주 의견에 따라 객관적 인정이 되는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녀 2이하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직 한경우
-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정년 퇴사 및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완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