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초 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근로자라면 건설기초 교육 4시간을 필수로 수강해야하며,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 건설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초 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근로자라면 건설기초 교육 4시간을 필수로 수강해야하며,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 건설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