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지급 요청 신청)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확인해보아야하는데요. 아래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에 나오는 대여금에 속하는 유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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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한 법률적 책임을 대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및 공식적인 법원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대여금 인정되는 채권 유형 6가지 알아보기
빌려준 돈 (대여금)을 빠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이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채권이 인정되냐 안되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유형 6가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나홀로 셀프 소송에 관한 글은 아래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금전 대여 (사적인 돈 거래)
- 지인, 친구, 가족 등에게 빌려준 돈
-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여 당시 상환 기한 및 이자 약속이 있거나, 변제 요청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개인간 금전 대여사례:
A는 친구 B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300만 원을 빌려줬다.
B는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B가 응답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
✔️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 공식적인 계약서(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상대방이 계약상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 주의할 점:
공식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수월하지만, 계약서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카톡·문자·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 사업자 간 또는 개인-사업자 간 금전 대여
- 개인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지 못한 경우
- 사업 운영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이 계약과 다르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 사례:
A는 지인의 가게 창업을 돕기 위해 1,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사업 실패 후 변제하지 않음.
A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이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으로 전환됨.
→ 투자금과 대여금은 다르므로 계약서나 대화 내용 확보 필수
✔️ 투자금 또는 공동 사업자금 미반환
- 공동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대여 형식으로 계약했지만 반환되지 않는 경우
- 명확한 차용 계약이 있거나 대여 형태로 입금된 기록이 있는 경우
✔️ 보증금, 계약금 등 반환받지 못한 경우 (특정 조건부 대여금)
- 전세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계약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특정 조건으로 맡긴 돈(예: 행사 비용, 대리 구매 비용 등)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주의할 점:
계약금·보증금은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지급명령 신청 전, 임대차 계약서나 이체 내역 확보 필수
✔️ 사채 및 사적 금융 대여금
-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경우
- 이자율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면 지급명령이 어려울 수 있음 (불법 사채 금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의할 점:
이자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상대방이 “불법 대출이므로 갚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지급명령 기각 가능
지급명령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유형 3가지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닌 선물, 기부금” 이라는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빌리 돈이 아니고, 선물이나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는경우,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시 거부될 수 있는 상황과,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가지
- 돈을 건넬 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어려울 수 있음
- 상대방이 “이건 빌린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대여금(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차용증이 없고, 단순히 “네가 주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
만약 상대방이 선물이나 기부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선물이나 기부금이 아니고, 빌려준 돈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 카톡, 이메일 대화 기록
- 예: “지난번에 빌려준 100만 원, 이번 달 안에 갚아줘.”
-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응,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달에는 못 갚아” 등의 답변을 했다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계좌이체 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경우
- 단순히 계좌이체 기록만 있다고 해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 돈 빌려주는 거야”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기록이 있어야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대여 목적이 명확해야 함
💡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 계좌이체 시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음
- 단순한 입금 기록만 있으면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라 주장할 수 있음
- 문자, 녹음, 계약서 등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대여금(예: 불법 도박자금, 고리대금 등)
불법적인 목적(예: 도박, 사기, 불법 거래)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보호 되지 않고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 불법 도박 자금
- 상대방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예: “카지노에서 판돈으로 쓰라고 200만 원을 빌려줬다” → 법원에서 불법 도박 관련 자금으로 판단되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음
- 고리대금 (법정 이자율 20% 초과 불법 고금리 이자 적용)
-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율(예: 1개월 후 50% 이자를 요구한 경우)은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불법적인 이자율로 빌려준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법적인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위해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
- 예: “불법 투자(유사수신, 사기) 자금으로 빌렸다”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사례:
A는 B에게 1개월 후 50%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줌.
B가 변제하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정되어 기각됨.
💡 불법적인 대여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도박, 불법 투자, 고리대금 등으로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 대출로 간주될 수 있씁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 대화 내용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 지급명령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는 경우 지급 명령 기각 가능이 있음.
- 증거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음
✔️ 보완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
-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갚을 거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
-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에서 “네가 빌린 돈 아직 안 갚았잖아” 같은 대화 기록 확보
-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인을 확보
💡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단순한 입금 기록만으로는 지급명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요청하거나 대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빌려준돈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 계좌이체 시 “대여금”이라고 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는거지? 라는 등의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증거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시 중요 포인트 4가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송금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아래의 중요한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 아니라 선물, 기부, 투자금, 공동 비용 분담 등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송금할 때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 합니다.
- 송금 내역의 메모란에 “대여금” “차용금” “빌려줌” 등 대여 목적을 기재해야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순히 급해 보이길래 보내줬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 기록 남기기
- 상대방이 “이번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한 카톡,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 반면,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잖아”라고 주장하면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A는 친구 B에게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줘”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송금함.
A는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 주 안에 꼭 갚아”**라고 말했고, B는 **”응, 알았어”**라고 답변함.
B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B는 “그냥 선물로 준 돈이다”라고 주장함.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근거로 A의 대여금을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승인함.
2.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지급명령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상대방이 “그냥 도와준 돈”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사례
- A는 사업 자금이 급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줌.
- 차용증 없이 입금했고, B는 1년 넘게 갚지 않음.
- A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B는 “이 돈은 사업 투자금이었다”라고 주장함.
- 법원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기각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 대응 방법
- 송금 시 “대여금”이라고 표기하여 입금
-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도록 요청
- 갚을 날짜, 상환 방식 등에 대한 카톡·문자 대화 확보
3.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음
✔️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함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부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사례 ③
- A는 친구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고, B가 갚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함.
- B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이미 갚았다”라고 이의제기함.
- A는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 A가 법정에서 이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됨.
📌 대응 방법
- 지급명령 전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음.
4.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숨겨진 자산을 확인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
📌 사례 ④
- A는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 판결을 받음.
- 그러나 B는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고 있음.
- A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B의 통장을 압류함.
- 이후 B의 급여도 압류되면서 결국 돈을 돌려받음.
📌 대응 방법
- 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가능
- 통장,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 변제 가능
💡 지급명령 신청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 지급명령으로 빌려준돈을 받으려면 차용증, 카톡·문자 내용, 송금 내역 등 빌려준돈 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강제 회수할 수 있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철저한 증거확보를 해야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