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부터 종합저축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 또한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 하였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종합저축관리계좌 (ISA)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저축관리계좌 ISA 계좌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총정리
세법게정으로 변경되는 ISA 계좌의 2024, 2025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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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 한도 | 2000만원/1년 (5년간 총 1억원) | 4000만원/1년 (5년간 총 2억원) |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1000만원 |
가입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능가능 (단 국내 |
배당·이자소득 세율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
절세 효과 | – 비과세 한도가 낮아 절세 효과 제한적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9.9% 적용 | –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 절세 효과 증대 – 소득이 많아도 낮은 세율로 혜택 가능 |
ISA 계좌의 납입 금액은 연간 2000만원(5년간 총 1억)이였지만, 2025년부터는 2배 상향된 4000만(5년간 2억) 까지 납입 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ISA 계좌 기준 200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상향되고, 서민형과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 ISA 계좌 일반형 세금 혜택 예시
-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 1000 만원 소득 발생 : 1000 만원에 배당소득세(세율 15.4%)로 세금 154 만원 세금 발생
- ISA 계좌로 투자 소득 1000 만원 이상 발생 : ISA 계좌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1000 만원의 수익을 올릴시 비과세 한도 200 만원 제외 후 800 만원에 대한 9.9%에 대한 세금 79만 2000원 발생
일반 주식 계좌로 1000 만원 수익이 발생 하였다면, 154 만원 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SA 계좌로 1000 만원 수익 발생 시 79만 2 천원 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주식과 비교해봤을때 총 74만 8천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2025년 ISA 계좌 세법 개정안으로 ISA 500만원으로 늘면,이를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49만 5천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신설
- 2025 년에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가능합니다
- 국내 투자형 ISA계좌 비과세 한도는 1000만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원래 ISA 계좌 가입이 불가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 투자형ISA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국내 투자형 isa 계좌 가입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 분리과세 는 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ISA 계좌의 분리과세율은 ISA 계좌(9.9%)가 아닌 5.5 % 높은 15.4%입니다.
ISA 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ISA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해지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우 없습니다.
- Isa 계좌 가입기간 동안 투자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Isa 계좌는 원금 외에 투자 수익은 만기 되거나 해지하는 경우만 출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