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안내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해 본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진퇴사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아 볼 수 있으니 자진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후기의 글을 확인해 본 후 실업급여 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일것
  • 재취업을 위한 취업활동을 열심히할 것
  • 이직(퇴직) 사유가 비 자발 적일것 (구조조정 , 사업장폐업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18개월기간 전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취업 활동을 열심히여야하며, 퇴직 사유가 구조저정과 사업장 폐업등으로 인해 현재 직장을 잃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3년 :: 15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10년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3년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10년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따른 수급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 270일치의 급여가 지급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안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3.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4.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자 교육 이수하기
  5.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하기
  6.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7. 실업인정 및 취업활동하기
  8. 실업급여 수급 완료하기


실업급여는 위의 순서대로 신청을 한다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확인해 본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충족을 하신후에 자격 조건에 해당 된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 후 ,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자 교육 이수 후 ,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 센터는 방문 후 실업 인정 후에 1차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며, 2차 실업급여는 1달뒤에 받게 되는데요. 수급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에 필요한 구직 활동을 2회 이상 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 급여 후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급여 충족 조건
    • 임금체불의 경우
    •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임금 70퍼센트 미만을 받은경우
  • 사업장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괴롭힘의 경우
  • 사업장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경우
  • 사업장 인원감축으 및 퇴직 권고를 받은경우
  • 통근 곤란 ( 3시간 이상의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가족의 거주지 이전
    • 기타 사유로 통근 3시간 이상의 경우
  • 친가족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경우 기업이 허락하지 않아 퇴직 한 경우
  • 체력 부족 및, 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 및 사업주 의견에 따라 객관적 인정이 되는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녀 2이하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직 한경우
  •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정년 퇴사 및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완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 조건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자진퇴사 실업급여